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9-01-30
- 의견제출 마감
- 2019-03-1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19-25호
개정이유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법률 제16216호, 2019. 1. 8. 일부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시행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
벤처기업의 요건 중 연구개발비의 기준을 초기창업기업에 대하여 달리 정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법률로 이동함에 따라 시행령에 있는 동일한 내용은 삭제함제2조의3제5항 단서 삭제
- 나
‘시 도지사’의 의미에 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하고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시장이 시 도지사의 업무를 하도록 모법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서도 ‘시 도지사’의 의미에 특별자치시장과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을 포함함안 제11조의9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벤처기업의 요건 중 연구개발비의 기준을 초기창업기업에 대하여 달리 정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법률로 이동함에 따라 시행령에 있는 동일한 내용은 삭제함(제2조의3제5항 단서 삭제)
나. ‘시 도지사’의 의미에 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하고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시장이 시 도지사의 업무를 하도록 모법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서도 ‘시 도지사’의 의미에 특별자치시장과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을 포함함(안 제11조의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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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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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법령안2. 법령안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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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1-30
- 예고 종료2019-03-1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