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5-10
- 의견제출 마감
- 2021-06-21
- 공포
- 2021-07-20
- 시행
- 2021-07-21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1-284호
개정이유 — 법에 명시된 소셜벤처기업의 요건을 구체화하고, 소셜벤처 지원을 위한 판별제도 운영 및 판별기관을 규정하기 위함
- 가소셜벤처기업의 요건 및 판별기관 지정 규정 신설안 제11조의4
1) 사회적 가치 창출역량, 사회적가치 추구의 지속성 등 사회성과 기술의 혁신성, 사업의 성장성 등 혁신성장성 등 소셜벤처기업의 요건을 규정함
2) 법에 따른 소셜벤처 지원을 받을 경우 ‘소셜벤처 판별’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소셜벤처기업판별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을 규정함
- 나
안 제11조의4(소셜벤처기업)이 신설됨에 따라 현행 제11조의4부터 제11조의12까지를 뒤로 미루고, 인용조문을 개정하는 등 조문 정비안 제11조의4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소셜벤처기업의 요건을 구체화하고 이를 판별할 기관과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소셜벤처기업 요건 구체화
소셜벤처기업이 되기 위한 조건을 사회적 가치 창출역량, 지속성(사회성), 기술의 혁신성, 사업의 성장성(혁신성장성) 등으로 상세히 정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1조의4(소셜벤처기업)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법 제16조의8제1항에 따른 소셜벤처기업의 요건을 사회성, 혁신성장성, 기타 장관이 고시하는 요건으로 구체화하고, 판별기관(기술보증기금 등)을 지정하여 운영하며 관련 절차를 장관이 고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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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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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소셜벤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면서 동시에 수익을 내는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기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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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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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5-10
- 예고 종료2021-06-21
- 공포2021-07-20
- 시행2021-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