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05-01
- 의견제출 마감
- 2023-06-12
- 공포
- 2023-12-26
- 시행
- 2024-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23-246호
개정이유 —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국가기관의 장)의 해당연도 고용(채용)계획에 대한 상반기 실시상황 제출 규정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3. 00. 00. 공포, 00. 00. 시행)시 삭제됨에 따라 하위법령 및 서식을 정비하는 한편, 중증장애인 출·퇴근 비용지원 사업 대상 확대에 따른 첨부서류 추가 및 신청서 서식을 정비하고, 근로지원인 지원 신청서식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 가중증장애인 출·퇴근 비용지원 사업 대상확대에 따른 첨부서류 추가 및 신청서 서식정비제6조의2 제2항 제3호 신설 및 별지 제3조의2 서식 개정
- 나국가기관의 장의 해당연도 채용계획에 대한 상반기 실시상황 제출 규정 삭제안 제9조 제2항 및 별지 제14호서식 삭제
- 다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의 해당연도 채용계획에 대한 상반기 실시상황 제출 규정 삭제안 제11조 제2항 및 별지 제16호서식 삭제
- 라장애인근로자의 사업체 유형 구분 및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추가 등 근로지원인 지원사업 신청 서식 정비안 별지 제4호 서식
- 마장애인 직업생활 상담원 선임 의무 제출 규정 삭제 및 신설안 별지서식 제16호 삭제 및 별지서식 제15호 일부 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장애인 고용 관련 서식을 정비하고, 국가기관 및 사업주의 상반기 채용계획 제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중증장애인 출·퇴근 지원 서식 개선
중증장애인의 출·퇴근 비용 지원 사업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관련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추가하고 신청서 양식을 정비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조의2(출퇴근 교통비 지원 신청)
변경 전
현재는 공단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장애인증명서와 고용보험가입증명원을 확인하고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에서는 여기에 '최저임금적용제근인증명원' 또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증명원'을 추가로 확인하도록 변경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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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23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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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행정정보 공동이용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다른 기관이 업무 처리를 위해 함께 활용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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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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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5-01
- 예고 종료2023-06-12
- 공포2023-12-26
- 시행2024-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