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1-09-02
- 의견제출 마감
- 2021-10-12
- 공포
- 2022-01-21
- 시행
- 2022-01-21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21-377호
개정이유 — 상시 근로자 수 50명 이상 사업주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결과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개정(법률 제18308호, 2021. 7. 20. 공포, 7. 20. 시행, 제5조의2 개정규정은 2022. 1. 21. 시행)됨에 따라 교육 결과 제출 방법, 서류 등을 규정하고 관련 서식을 마련하는 한편, 「장애복지법」의 장애 인정 질환 확대 등에 따라 중증장애인의 기준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 가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결과 제출 방법, 서류 등을 규정안 제4조의2 신설
- 나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관련 법률 조항 위치 변경기존 법 제5조의2제3항 → 개정 법 제5조의제4항
에 따라 하위법령 인용 조항 변경(안 제4조의5)
- 다중증 정신장애 인정 질환에 ’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를 추가하고, 일부 표기 방식 명확화안 별표1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결과 제출 방법, 서류 등을 규정(안 제4조의2 신설)
나.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관련 법률 조항 위치 변경(기존 법 제5조의2제3항 → 개정 법 제5조의제4항)에 따라 하위법령 인용 조항 변경(안 제4조의5)
다. 중증 정신장애 인정 질환에 ’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를 추가하고, 일부 표기 방식 명확화 (안 별표1)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 PDF법령안(법령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개정(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개정(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제개정이유서) 장애인고용촉진 및직업재활법 시행규칙 개정(안).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0:56)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7-01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12-26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12-10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9-07-01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8-12-3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9-02
- 예고 종료2021-10-12
- 공포2022-01-21
- 시행2022-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