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4-15
- 의견제출 마감
- 2019-05-27
- 공포
- 2019-07-01
- 시행
- 2019-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19-17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시행령에서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등급을 기준으로 중증장애인을 장애등급이 제1급 2급인 사람 및 3급인 사람 중 뇌병변·시각·지적·자폐성·정신·심장·호흡기·뇌전증·팔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으로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2019년 7월 장애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기존의 장애등급을 장애정도에 따라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기존 1~3급)과 장애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기존 4~6급)으로 개편하는 내용으로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됨. 이에 따라 동 시행령도 기존의 중증장애인 기준을 유지하되, `장애등급` 표현을 삭제하고 중증 장애인 기준을 시행규칙에 구체적으로 규정하려고 하며, 2019년 7월부터 장애등급이 표기되지 않는 장애인 등록증으로는 중증 장애인 확인이 불가해짐에 따라 장애인증명서와 그 부속서식에 추가 부기를 통해 중증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이에 따른 관련 용어를 전체적으로 정비하고자 함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중증장애인의 기준과 관련 용어를 장애정도에 맞춰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중증장애인 판정 기준의 변화
기존의 '장애등급' 대신 '장애정도'를 기준으로 삼아 중증장애인을 구분해요. 소관 부처는 기존의 중증장애인 기준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관련 용어와 서식을 정비하여 행정 서비스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중증장애인의 기준)
변경 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제1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제2급의 장애등급을 말한다.
변경 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은 별표1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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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관련 조치
이 규칙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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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장애등급
과거에 장애인의 상태를 구분하기 위해 사용하던 등급 체계예요. 현재는 '장애정도'로 바뀌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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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190409)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190408)장고법 시행규칙 개정안-수정.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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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4-15
- 예고 종료2019-05-27
- 공포2019-07-01
- 시행2019-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