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6-06-02
- 의견제출 마감
- 2026-06-24
- 공포
- 2026-07-01
- 시행
- 2026-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298
개정이유 — 「장애인복지법」상 장애 유형에 췌장장애 신설(시행령 개정, ‘26. 7.1.), 간장애의 심한 장애 기준 통합 및 장루·요루장애 기준 문구가 변경됨(시행규칙 개정, ’26.7.1.)에 따라 해당 내용 반영하여 시행규칙 별표의 중증장애인 기준 현행화 및 별지 서식을 정비하고자 함
- 가간장애 기준 통합 및 장루·요루장애 문구 변경 등에 따른 별표 정비별표1
- 나췌장장애 신설 등에 따른 별지 서식 정비별지 제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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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간장애 기준 통합 및 장루·요루장애 문구 변경 등에 따른 별표 정비(별표1)
나. 췌장장애 신설 등에 따른 별지 서식 정비(별지 제15호)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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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6-02
- 예고 종료2026-06-24
- 공포2026-07-01
- 시행2026-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