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11-01
- 의견제출 마감
- 2018-12-11
- 공포
- 2018-12-31
- 시행
- 2019-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18-396호
개정이유 — ○ 국가 및 자치단체의 장애인 공무원 의무고용 이행과 관련, 장애인 개인정보 등을 담은 명부를 제출받지 못해 이행 상황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문제 제기 ○ ‘20년부터 장애인 공무원의 경우도 고용의무 미이행 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고용부담금이 부과되므로 명부 제출을 통한 철저한 검증시스템 구축 필요
- 가장애인 공무원 명부의 제출 의무화규칙 제9조
국가기관의 장 등이 장애인 공무원 채용계획 및 실시상황을 제출할 때 사업주와 동일하게 장애인 공무원 명부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가 및 자치단체의 장애인 공무원 고용 의무 이행을 철저히 검증하기 위해, 채용계획 제출 시 장애인 명부와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장애인 공무원 명부 제출 의무화
국가기관의 장 등이 장애인 공무원 채용계획과 실시상황을 보고할 때, 사업주와 동일하게 장애인 공무원의 인적 사항이 담긴 명부를 함께 제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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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장애인 공무원 고용계획 등의 제출)
변경 전
국가기관의 장 등이 전년도 장애인 고용계획에 대한 실시상황과 해당 연도 고용계획을 제출할 때 별지 제12호서식 및 제13호서식을 사용함.
변경 후
제9조(장애인 공무원 고용계획 등의 제출) ① 영 제23조 및 제82조제2항에 따라 ... 채용계획에 ... 채용계획을 ... 채용계획 ... 현황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장애인 공무원 명부 사본 1부, 2. 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해당 공무원에 대한 최초의 보고 후에는 장애등급이 변경되지 않는 한 이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관련 조치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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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고용
법에 따라 국가나 기업이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강제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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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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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11-01
- 예고 종료2018-12-11
- 공포2018-12-31
- 시행2019-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