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4-30
- 의견제출 마감
- 2026-06-09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39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산업재산권 공보의 자연인(출원인·권리자·발명자) 전체주소 공개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 및 기술유출 우려에 대응하여, 공보의 주소게재 원칙을 전체 주소에서 부분 주소로 전환하기 위한 법령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입법예고가 끝나고 아직 공포되지 않은 안이라 내용이 바뀔 수 있어요.
디자인공보에 자연인 디자인권자·출원인·창작자의 주소를 실을 때, 신청이 있어야 일부만 싣던 방식을 바꿔 원칙적으로 주소 일부만 싣고 신청하면 전체 주소를 실을 수 있게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주소 게재 원칙을 '전체'에서 '일부'로 뒤집어요
지금은 자연인이 신청해야 주소 일부만 공보에 실려요. 개정안은 처음부터 주소의 일부만 싣는 것을 원칙으로 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제10조제4항 (주소 게재 방식)
변경 전
자연인인 디자인권자·디자인등록출원인·창작자의 신청이 있으면 주소의 일부만을 게재할 수 있다.
변경 후
주소의 일부를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그 디자인권자·디자인등록출원인·창작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전체 주소를 게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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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은 이 영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해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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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시행령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내용을 정한 대통령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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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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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11-25
-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12-1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4-30
- 예고 종료2026-06-09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