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3-08-21
- 의견제출 마감
- 2023-10-04
- 공포
- 2023-12-19
- 시행
- 2023-12-21
개정이유 · 주요내용특허청공고제2023-217호
개정이유 — 우선심사로 인한 일반심사 지연방지 및 중복되거나 활용도가 낮은 대상 정비가 필요하고, 우선권 주장의 요건 완화 등의 내용으로「디자인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9494호, 2023. 6. 20. 공포, 12. 21. 시행)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시행령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 가우선심사제도 개선안 제6조제2호, 제8호, 제11호 및 제13호
우선심사로 인한 일반심사 지연방지 및 중복되거나 활용도가 낮은 대상을 정비함
- 나우선권 주장 관련 규정 정비안 제10조제2항 및 제3항
우선권 주장 추가 및 연장 사항을 등록·공개디자인 공보에 게재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우선심사제도 개선(안 제6조제2호, 제8호, 제11호 및 제13호)
우선심사로 인한 일반심사 지연방지 및 중복되거나 활용도가 낮은 대상을 정비함
나. 우선권 주장 관련 규정 정비(안 제10조제2항 및 제3항)
우선권 주장 추가 및 연장 사항을 등록·공개디자인 공보에 게재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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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예고종료 · 예고 2026-04-30
-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11-25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8-21
- 예고 종료2023-10-04
- 공포2023-12-19
- 시행2023-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