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7-04
- 의견제출 마감
- 2025-08-13
- 공포
- 2025-11-25
- 시행
- 2025-11-28
개정이유 · 주요내용특허청공고제2025-16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디자인등록출원서 기재를 간소화하기 위해 ‘창작내용의 요점’ 항목을 삭제하는 내용의 「디자인보호법」이 개정(법률 제20962호, 2025. 5. 27. 공포, 2025. 11. 28. 시행)됨에 따라, 디자인공보에도 해당 사항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또한, 부분디자인을 출원하는 경우 디자인의 설명이나 도면 이외에 디자인등록출원서의 서지사항에도 ‘부분디자인 여부’를 중복하여 기재하게 되어 있어 출원인의 불편이 제기되어 온 바, ‘부분디자인’ 항목을 삭제하고 이를 디자인공보에 반영하고자 함. 한편, 디자인보호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에 관하여 동일한 날에 2 이상의 출원이 있는 경우 협의에 의해 정해진 자만이 등록받을 수 있고, 만약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모두가 등록받을 수 없음. 이 경우 거절이 확정된 출원에 대해서는 법 제56조에 따라 출원 내용을 디자인공보에 게재하여야 하나, 거절이 확정된 출원 중에 법 제43조에 따라 비밀디자인 청구가 있는 경우 언제 디자인공보에 게재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개정안은 비밀디자인을 청구한 출원이 협의불성립으로 인해 거절된 경우, 그 출원 내용을 거절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비밀 지정기간이 지난 후에 디자인공보에 게재함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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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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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예고종료 · 예고 2026-04-30
-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12-1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7-04
- 예고 종료2025-08-13
- 공포2025-11-25
- 시행2025-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