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직제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05-11
- 의견제출 마감
- 2023-05-18
- 공포
- 2023-06-07
- 시행
- 2023-06-07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3-74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새만금개발청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신재생에너지기반과의 존속기한을 2023년 6월 7일까지에서 2025년 6월 7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새만금박물관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1명(7급 1명)을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감축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새만금개발청의 신재생에너지기반과 존속 기한을 연장하고, 만료된 한시정원을 감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신재생에너지기반과 운영 기간 연장
새만금권역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한시조직으로 설치된 신재생에너지기반과의 존속 기한을 2025년 6월 7일까지로 2년 연장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2조(신재생에너지기반과)
변경 전
2023년 6월 7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신재생에너지기반과를 둔다.
변경 후
2025년 6월 7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신재생에너지기반과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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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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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한시조직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만 임시로 설치하는 조직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새만금개발청 직제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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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5-11
- 예고 종료2023-05-18
- 공포2023-06-07
- 시행2023-0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