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05-12
- 의견제출 마감
- 2023-06-21
- 공포
- 2023-09-12
- 시행
- 2023-09-22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처공고제2023-128호
개정이유 — 국립묘지 안장대상자에 대한 안장 심의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270호, 2023. 3. 21. 공포, 9. 22. 시행)됨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시행령 제23조의2(관계 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자료 등의 범위) 신설
– 법 제21조의2제3항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 또는 국방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육군ㆍ해군ㆍ공군 참모총장을 포함한다), 국회사무총장 또는 법원행정처장 등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범위를 각 호에 정함
1) 외교부장관에게 요청하는 다음 각 목의 자료
- 가「국적법」 제14조에 따른 국적이탈 신고자료
- 나
「국적법」 제16조에 따른 국적상실에 관한 자료 2) 법무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에게 요청하는 다음 각 목의 자료
- 가「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
- 나
법률 제8435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되기 전의 「호적법」 제14조에 따른 제적부에 관한 정보 3) 국방부장관(육군ㆍ공군ㆍ해군 참모총장을 포함한다)에게 요청하는 다음 각 목의 자료
- 가「군인연금법」 제5조에 따른 복무기간 계산을 위한 임용일 및 퇴직일에 관한 정보
- 나「군인사법」 제63조에 따른 군 인사기록 정보
- 다「군사법원법」 제93조의3에 따른 확정 판결서 사본
- 라「병역법」 제77조의5에 따른 병역 정보 4)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에게 요청하는 다음 각 목의 자료
- 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라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관리하는 확정 판결서 사본
- 나「주민등록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 다
「정부조직법」 제34조에 따라 대통령의 직에 있었던 사람이 국립묘지 안장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공적자료
- 라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3항에 따른 공무원의 인사기록에 관한 정보 5) 인사혁신처장에게 요청하는 다음 각 목의 자료
- 가「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장해급여 및 재해유족급여의 지급에 관한 자료
- 나「국가공무원법」 제19조에 따른 공무원의 인사기록에 관한 정보 6) 검찰청장에게 요청하는 다음 각 목의 자료
- 가「사면법」 제25조에 따른 사면, 감형 또는 복권에 관한 자료
- 나「형사소송법」 제59조의3에 따른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
- 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범죄경력자료 7) 병무청장에게 요청하는「병역법」 제77조의5에 따른 병역 정보 8) 국회사무총장에게 요청하는 「국회법」 제21조에 따라 국회의장의 직에 있었던 사람이 국립묘지 안장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공적자료 9) 법원행정처장에게 요청하는 「법원조직법」 제19조에 따라 대법원장의 직에 있었던 사람이 국립묘지 안장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공적자료 10) 헌법재판소사무처장에게 요청하는 「헌법재판소법」 제17조에 따라 헌법재판소장의 직에 있었던 사람이 국립묘지 안장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공적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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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5-12
- 예고 종료2023-06-21
- 공포2023-09-12
- 시행2023-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