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4-04-11
- 의견제출 마감
- 2024-05-2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부공고제2024-8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가관리묘역의 지정·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국가보훈부 소속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이 없는 제주특별자치도에 국가관리묘역 지정요청서 접수 및 관리기관으로 국립제주호국원을 추가하고,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 당시 합동묘역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묘뿐만 아니라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된 이후 추가 안장되는 묘소까지 관리대상으로 명확히 하는 한편, 30년 이상 재직하고 정년퇴직한 경찰·소방관을 국립묘지 안장대상으로 하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202356호, 2024. 2. 27. 공포, 2025.2.28.)으로 안장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원활한 안장 심사를 위하여 안장대상심의위원회 민간위원을 12명에서 13명으로 확대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단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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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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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4-11
- 예고 종료2024-05-2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