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4-03-08
- 의견제출 마감
- 2024-04-1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부공고제2024-42호
개정이유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074호, 2024. 1. 23. 공포, 2024. 7. 24. 시행)됨에 따라 국립서울현충원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국방부장관 소관 사무의 국가보훈부장관 이관 및 생전(生前)국립묘지 안장 여부에 대한 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을 질병으로 인한 사유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시행령에 반영하고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의사상자와 국가사회공헌자의 경우 안장대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는 당연 배제 사항은 심의에서 제외안 제5조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5항 각호에서 당연 안장 배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심의에서 제외
- 나국립서울현충원 소관 사무가 국방부장관에서 국가보훈부장관으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조항에서 국방부장관을 삭제안 제12조, 제12조의2, 제13조, 제13조의5, 제20조, 제25조의2, 제26조, 제27조
- 다생전(生前) 국립묘지 안장 여부에 대한 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을 질병으로 인한 사유까지 확대안 제12조의2
질병으로 인한 사유는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의 가능성이 없어 수개월 이내에 사망이 예상되는 경우로 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국립서울현충원 관리 업무를 국가보훈부로 옮기고, 생전 안장 신청 요건에 질병 사유를 추가하는 내용의 개정안이에요.
핵심
관리 주체 변경
국립서울현충원의 관리와 운영 업무가 국방부장관에서 국가보훈부장관으로 옮겨짐에 따라, 관련 조문에서 국방부장관을 삭제하고 국가보훈부장관 중심으로 내용을 정리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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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조(의사상자 중 안장대상자 선정절차)
변경 전
심의위원회는 의사상자가 법 제5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등에 관하여 심의하고, 안장대상 해당 여부를 결정해요.
변경 후
법 제5조제5항제5호 등 당연 배제 대상으로 규정된 사항은 심의에서 제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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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시행령은 2024년 7월 2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다만 제2조제6호나목 및 제5조제4항의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부칙에 정해져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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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어떤 사무나 업무를 맡아서 처리하는 범위나 부서를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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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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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3-08
- 예고 종료2024-04-1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