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5-01-10
- 의견제출 마감
- 2025-01-27
- 공포
- 2025-02-25
- 시행
- 2025-02-28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부공고제2025-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경찰ㆍ소방공무원으로 30년 이상 재직하고 정년퇴직한 사람을 국립호국원 안장대상에 포함시키는 한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징계처분 또는 비위사실 등으로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인정한 사람 등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 (법률 제20356호, 2024. 2. 27. 공포, 2025. 2. 28. 시행)됨에 따라,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인정하여 안장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징계처분의 종류를 강등, 정직 및 감봉으로 정하고, 비위사실은 공무원 재직 중의 행위로 인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분을 받은 경우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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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1-10
- 예고 종료2025-01-27
- 공포2025-02-25
- 시행2025-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