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 예고는 2024-10-18 재입법예고에 반영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쪽에서 이어집니다.
- 입법예고
- 2024-08-12
- 의견제출 마감
- 2024-09-2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부공고제2024-21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경찰ㆍ소방공무원으로 30년 이상 재직하고 정년퇴직한 사람을 국립호국원 안장대상에 포함시키는 한편,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징계처분 또는 비위사실 등으로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인정한 사람 등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356호, 2024. 2. 27. 공포, 2025. 2. 28. 시행)됨에 따라,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안장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징계처분은 강등 및 정직으로 정하고, 비위사실 은 징계처분을 받은 사유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를 신고하지 않거나 고발하지 않은 행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등에 해당하는 경우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재입법예고로 고쳐지기 전의 원안을 설명해요.
국가보훈부가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징계처분과 비위사실의 범위를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정하고, 이를 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으로 연결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안장 제외 대상 징계처분 정하기
법률이 대통령령에 맡긴 징계처분을 「국가공무원법」 제79조에 따른 강등과 정직으로 정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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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제5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법 제5조제5항제4호의2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징계처分 또는 비위사실 등’을 강등·정직 징계와, 그 징계 사유가 열거된 비위(공무원 비위,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음주운전 등)에 해당하는 경우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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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2025년 2월 28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이는 개정 법률의 시행일과 같아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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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국립호국원
국가유공자와 군인, 경찰·소방공무원 등이 안장되는 국립묘지의 하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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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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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8-12
- 예고 종료2024-09-2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