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 입법예고
- 2005-11-04
- 의견제출 마감
- 2005-11-24
- 공포
- 2006-02-20
- 시행
- 2006-02-2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처공고제2005-60호
- ○
제정취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국립묘지의 안장과 운영·관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7649호, 2005. 7.29. 공포) 및「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같은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영정 또는 위패로 봉안된 사람의 배우자를 함께 위패로 봉안할 경우 위패의 재질을 정하고 봉안방법과 규격 등은 국립묘지관리소장이 정하도록 함.
- 나
안장대상별 안장신청 및 배우자의 합장에 따른 안장(이장)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를 규정함.
- 다
묘비 및 묘의 부속구조물 등의 시설기준과 유골 또는 시신의 안장을 위한 유골함 및 관의 제식기준을 정함.
- 라
봉안시설 운영에 따른 위패지와 영현접수대장, 영현인수증 및 안장제외 대상으로 확인된 유골의 인수에 따른 유골인수서약서 등 서식을 정함.
- 마
봉안함에 설치할 봉안명패의 재질과 규격 및 기록내용 등 제식기준을 정함.
- 바
유골함의 기록내용과 규격 및 형태 등 제식기준을 정함.
- 사
국립묘지 안장에 따른 묘적부의 서식을 정함.
- 아
국립묘지에 안장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안장확인서의 서식을 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제정취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국립묘지의 안장과 운영·관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7649호, 2005. 7.29. 공포) 및「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같은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영정 또는 위패로 봉안된 사람의 배우자를 함께 위패로 봉안할 경우 위패의 재질을 정하고 봉안방법과 규격 등은 국립묘지관리소장이 정하도록 함.
나. 안장대상별 안장신청 및 배우자의 합장에 따른 안장(이장)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를 규정함.
다. 묘비 및 묘의 부속구조물 등의 시설기준과 유골 또는 시신의 안장을 위한 유골함 및 관의 제식기준을 정함.
라. 봉안시설 운영에 따른 위패지와 영현접수대장, 영현인수증 및 안장제외 대상으로 확인된 유골의 인수에 따른 유골인수서약서 등 서식을 정함.
마. 봉안함에 설치할 봉안명패의 재질과 규격 및 기록내용 등 제식기준을 정함.
바. 유골함의 기록내용과 규격 및 형태 등 제식기준을 정함.
사. 국립묘지 안장에 따른 묘적부의 서식을 정함.
아. 국립묘지에 안장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안장확인서의 서식을 정함.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5-11-04
- 예고 종료2005-11-24
- 공포2006-02-20
- 시행2006-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