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 재입법예고에 반영된 원안: 2024-08-12 예고
- 입법예고
- 2024-10-18
- 의견제출 마감
- 2024-11-28
- 공포
- 2025-02-25
- 시행
- 2025-02-28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부공고제2024-24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경찰ㆍ소방공무원으로 30년 이상 재직하고 정년퇴직한 사람을 국립호국원 안장대상에 포함시키는 한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징계처분 또는 비위사실 등으로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인정한 사람 등은 국립묘지 에 안장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 (법률 제20356호, 2024. 2. 27. 공포, 2025. 2. 28. 시행)됨에 따라,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인정하여 안장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징계처분의 종류를 강등, 정직, 감봉 및 견책으로 정하고, 비위사실은 공무원 재직 중의 행위로 인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분을 받은 경우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징계처분의 종류와 비위사실의 범위를 정하고, 이를 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에 넣는 내용이에요.
핵심
법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 정리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356호)되면서 법에서 시행령으로 넘긴 내용을 정하는 개정안이에요. 국가보훈부가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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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제5항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법 제5조제5항제4호의2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징계처분 또는 비위사실 등'을 정해요. 징계처분은 「국가공무원법」 제79조에 따른 강등, 정직, 감봉 및 견책이고, 비위사실 등은 공무원 재직 중의 행위로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분을 받은 경우(선고유예 포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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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2025년 2월 28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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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장
돌아가신 분을 국립묘지에 모시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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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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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10-18
- 예고 종료2024-11-28
- 공포2025-02-25
- 시행2025-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