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3-05-22
- 의견제출 마감
- 2023-07-03
- 공포
- 2023-08-16
- 시행
- 2023-08-16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3-335호
개정이유 — 2023년 7월부터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 대상업종에 추가되는 시멘트제조업과 관련하여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조치기준, 오염물질의 측정ㆍ조사기준, 최대배출기준 등 제도 시행을 위해 필요한 기준들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가타법 개정에 따른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대상 신규오염물질 농도기준 추가별표 3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 등 개정에 따라 추가된 특정수질유해물질 농도기준을 반영함
- 나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조치기준별표 12
, 오염물질의 측정ㆍ조사 기준(별표 13), 최대배출기준(별표 15) 추가 시멘트제조업이 통합관리 대상업종으로 신규 편입됨에 따라 허가에 필요한 각종 구체적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므로, 업종 특성에 맞는 시설관리 기준, 오염물질 측정ㆍ조사 기준, 최대배출기준을 설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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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타법 개정에 따른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대상 신규오염물질 농도기준 추가(별표 3)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 등 개정에 따라 추가된 특정수질유해물질 농도기준을 반영함
나.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조치기준(별표 12), 오염물질의 측정ㆍ조사 기준(별표 13), 최대배출기준(별표 15) 추가
시멘트제조업이 통합관리 대상업종으로 신규 편입됨에 따라 허가에 필요한 각종 구체적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므로, 업종 특성에 맞는 시설관리 기준, 오염물질 측정ㆍ조사 기준, 최대배출기준을 설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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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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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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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5-22
- 예고 종료2023-07-03
- 공포2023-08-16
- 시행2023-0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