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0-05-19
- 의견제출 마감
- 2020-06-29
- 공포
- 2020-11-23
- 시행
- 2020-11-23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0-518호
개정이유 — 사후관리업무가 유역·지방환경청에 위임됨에 따라 가동개시신고서 등 관련 서식의 관할기관장을 환경부장관에서 유역·지방환경청장으로 변경하고, 관련 법률에 따른 오염도 검사기관 추가, 변경허가대상 신규 수질오염물질 기준 합리화 등 허가 제도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미비 사항을 보완하고자함
- 가사후관리 업무에 대한 관할 기관장 변경시행규칙 별지 제7호 내지 21호
- 나그 외 입법상 미비 사항 보완시행규칙 제11조, 별표3, 별표6, 별표7 및 별표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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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후관리 업무에 대한 관할 기관장 변경(시행규칙 별지 제7호 내지 21호)
나. 그 외 입법상 미비 사항 보완(시행규칙 제11조, 별표3, 별표6, 별표7 및 별표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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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5-19
- 예고 종료2020-06-29
- 공포2020-11-23
- 시행2020-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