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4-14
- 의견제출 마감
- 2021-05-24
- 공포
- 2021-07-01
- 시행
- 2021-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1-282호
개정이유 — 통합허가대행업자가 갖추어야 할 적정한 기술ㆍ인력요건 및 준수사항을 규정하는 등의 통합허가대행업 등록제가 도입(법률 제17856호, 2021.1.5. 공포, 2021.7.1.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 가통합허가대행업 등록의 신청 규정제9조의2제1항∼제6항
통합허가대행업의 (변경)등록 신청시 구비서류, 신청 방법 및 (변경)등록신청 서류의 검토·처리 방법 등을 규정
- 나통합허가대행업자의 재대행 가능 업무범위 규정제9조의4제1호∼제4호
대기질, 수질, 소음ㆍ진동 등 오염도 및 배출농도의 조사ㆍ측정, 배출시설등 또는 방지시설 등의 설계도 및 공정도의 제작,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및 비산배출시설에 관한 현황 및 상세내역의 조사ㆍ작성 등
- 다통합허가서류등의 거짓 및 부실작성 판단기준 마련제9조의7 및 별표 9의2
허가신청서류 품질 제고를 위해 고의적 거짓 작성(배출영향 축소, 사업장 공정에 대한 현황·분석 자료 미조사, 배출영향분석 프로그램 조작 등), 부실작성(시설물질 누락, 배출·방지시설 누락, 오염물질 항목 누락, 측정결과 누락 등) 판단기준 규정
- 라통합허가대행업자의 영업수행능력 평가 절차 및 평가·공시에 필요한 사항 마련제9조의10제1항∼제6항
대행업자는 영업수행능력 평가를 받으려는 경우 구비서류를 갖춰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환경부장관은 영업수행능력평가 및 공시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별도 고시
- 마통합허가대행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규정제25조 및 별표 14 제2호 다목
대행업자의 등록기준 및 준수사항 등 법령 위반사항에 대한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세부 기준
- 바기타 통합허가대행업 등록제 운영을 위한 행정절차, 필요한 사항 등 규정제9조의2∼제9조의15
대행업자의 준수사항, 업무의 휴·폐업 신고, 대행실적 보고, 대행업자에 대한 교육실시 등 대행업 등록제 운영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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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통합허가대행업자의 등록, 재대행 범위, 허가서류 부실작성 판단기준 및 행정처분 기준 등을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통합허가대행업 등록 및 관리 체계 마련
통합허가대행업자가 되기 위한 신청 서류, 방법, 변경 등록 절차와 더불어 권리·의무 승계, 휴·폐업 신고 등 운영에 필요한 행정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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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9조의2(통합허가대행업 등록의 신청)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통합허가대행업 등록 시 필요한 서류, 신청 방법, 변경 등록 절차 및 시스템 공고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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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규칙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2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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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허가대행업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부 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기 위한 서류 작성 등을 대행하는 사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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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 사유서(환경오염시설법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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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환경오염시설법 시행규칙).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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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4-14
- 예고 종료2021-05-24
- 공포2021-07-01
- 시행2021-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