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12-22
- 의견제출 마감
- 2021-02-0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0-1027호
개정이유 — 제도의 연차적 시행에 따라 5차 대상업종(도축 육류 가공 및 저장처리업, 알코올음료제조업, 섬유염색 가공업, 플라스틱제품제조업, 반도체제조업, 자동차부품 제조업 등 6개업종)의 시설 설치 관리 기준 등 환경관리 기준 규정
- 가6개 업종 최대배출기준 규정별표15
반도체 자동차부품 플라스틱업종의 주요 13개 시설에 대해 대기기준을, 육가공 알코올음료 반도체업종에 대하여 총인, 총질소 등 수질기준 설정
- 나6개 업종 시설설치 관리기준 설정별표12
공정폐수의 외부유출방지를 위한 집수 설비 및 악취 유출방지(육류가공), 고농도 폐수에 대한 적정 전처리 도입(알코올음료), 여과집진 설비 구비(섬유염색)
- 다6개 업종 오염물질 측정조사 기준별표13
모소시설(섬유표면의 잔털을 태우는 시설)의 먼지 농도 주기적 측정 및 관리(섬유 염색), 불소 염소화합물 방지시설에서의 누출여부 주기적 모니터링(반도체) 등 11개 기준
- 라그 외 입법 미비사항별표12
발전업종, 석유 정제품 제조업종 기준 합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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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볍률 시행규칙).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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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12-22
- 예고 종료2021-02-0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