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3-05-26
- 의견제출 마감
- 2023-06-08
- 공포
- 2023-06-27
- 시행
- 2023-06-27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23-29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근로자의 급성중독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관계 부처 간 화학물질 등록 등 유통 관련 정보의 공유로 화학물질의 유통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미제출시 그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 액수를 차등하여 부과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합리성을 제고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기존 입법예고안과 달라진 사항 :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 자격증 발급시 개인정보 처리근거 등을 마련하는 내용 추가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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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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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5-26
- 예고 종료2023-06-08
- 공포2023-06-27
- 시행2023-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