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05-26
- 의견제출 마감
- 2023-07-07
- 공포
- 2023-12-19
- 시행
- 2023-12-19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23-254호
개정이유 — 기후변화 대응시대의 변화에 따라 탄소저장량 표시 목재제품의 종류를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목재생산업자의 목재생산업 등록 및 관리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세부사항을 산림청장이 정하도록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는 한편 행정제재에 대한 과잉행정 방지를 위한 누적회차 적용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탄소저장량 표시 목재제품의 확대안 제14조제1항
15개 목재제품에 대하여만 탄소저장량을 표시할 수 있던 것을 연료용을 제외한 국내에서 수확한 목재를 이용한 목재제품 전반으로 확대하도록 함
- 나목재생산업 등록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근거 마련안 제24조제4항
목재생산업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산림청장이 고시로정하도록 함
- 다국가ㆍ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명확화안 제30조제3항
현재 추진중인 목재를 이용한 실내·외 환경개선에 관한 사업의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임
- 라행정제재에 대한 과잉행정 방지를 위한 누적 회차 적용기준 마련안 별표1의6, 별표1의8, 별표1의9, 별표3, 별표4의2, 별표6
현행 법령의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에 대하여 과잉행정 방지를 위한 가중처분 누적 회차 적용기준 마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내산 목재 제품의 탄소저장량 표시 범위를 확대하고, 목재생산업 관리 및 행정제재 기준을 개선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탄소저장량 표시 가능 품목 확대
기존에 15개로 제한되었던 탄소저장량 표시 가능 목재제품을 연료용을 제외한 국내 수확 목재를 이용한 제품 전반으로 넓히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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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4조(탄소저장량 표시·측정)
변경 전
제14조(탄소저장량 표시·측정) ① 법 제1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재제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재제품을 말한다.
변경 후
제14조(탄소저장량 표시·측정) ① (…현행과 같음…) 국내에서 수확한 목재를 이용한 (…현행과 같음…) . 다만, 연료용으로 이용되는 목재제품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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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 제1조에 따라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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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저장량
목재가 자라면서 흡수한 이산화탄소를 머금고 있는 양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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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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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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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5-26
- 예고 종료2023-07-07
- 공포2023-12-19
- 시행2023-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