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5-14
- 의견제출 마감
- 2018-06-25
- 공포
- 2018-08-21
- 시행
- 2018-08-22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18-146호
개정이유 — 목재등급평가사 제도 시행, 불법·불량제품의 회수 근거 마련, 검사기관의 업무정지·지정취소 및 통관·보관상태의 품질표시 강화 등을 담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5391호, 2018.02.21. 공포, 2018.08.22.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동안 시행과정에서 일부 불합리한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 가안전성 위해 목재제품의 행정처분 절차 마련안 제17조제3항 및 제4항
– “안전성 위해 목재제품”과 “폐기명령을 받은 자”의 법 인용 오류(법 제17조제3항 → 법 제17조 제4항) 수정
– 불법·부정한 목재제품에 대한 행정처분의 방법과 절차에 관한 규정 마련
- 나목재등급평가사의 자격·직무· 기준 마련안 제18조의2, 제18조의3
목재등급평가사가 규격·품질 검사를 할 수 있는 검사자로 개정(법 제20조제2항제5호)됨에 따라 법 제19조의4에서 위임한 자격기준과 직무 및 자격의 취소 등에 관한 세부내용 마련
- 다법 개정에 따른 검사기관 삭제 및 인용문구 정리안 제19조제3항, 제4항, 제8항, 제10항, 제11항, 제20조제1항
제19조제3항에 의한 검사기관이 법 제20조제2항에 명시됨에 ··라 제 19조제3항을 삭제하고 이의 인용문구 수정
- 라검사기관의 업무정지 및 지정·인정 취소기준 마련안 제19조제12항
법 제20조제9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법 제10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검사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및 지정·인정의 취소에 대한 세부 기준마련
- 마목재등급평가사 검사 제품 및 항목 설정안 제19조제13항 및 제14항, 제20조제1항제2호
법 제20조제2항제5호의 신설에 ··라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목재등급 평가사가 검사할 수 있는 목재제품 및 검사항목(제13항)을 정하고, 검사신청서의 작성, 처리기간 및 검사 유효기간 등에 대한 기준(제14항)을 정하며, 자체검사공장의 지정기준(제20조제1항제2호)을 마련
- 바안전성 위해 목재제품 문구의 명확성안 제21조
“안전성 위해 목재제품”을 분명히 하기 위해 관련 인용 조항 추가
- 사검사결과의 표시 현행화안 제22조제1항제3호, 제4호, 제5호
규격·품질 표시 내용 중 “검사기관의 명칭 및 검사일”과 “유효기간”이 불필요하고 현실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삭제하고, “제조(생산)일”을 표시
- 아회수대상 및 절차의 기준 마련안 제22조의2
법 제22조2제4항 및 제5항이 신설되어 이에 대한 회수대상 및 절차 등의 기준 마련
- 자전문인력 양성기관 취소 및 시정명령 기준 마련안 제27조제5항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취소 및 시정명령에 대한 규정이 신설되어 이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위임됨에 따라 세부 기준 마련
- 차권한의 위임·위탁안 제32조
– 목재생산업 등록 취소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있으나(법 제26조제1항) 취소를 위한 청문(법 제39조제4호)은 산림청장에게 있어 시·도지사에게 위임 필요(제1항제2호)
–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회수명령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목재제품의 수거·조사·검사 등을 담당(제32조제2항제3호)하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위임(제2항제3호의 2)
– 전문성이 요구되는 검사기관의 지정·인정, 안전성평가 기준, 자체검사 공장의 세부 지정기준과 법 개정에 따른 검사기관 지정취소 및 업무 정지, 이를 위한 청문을 국립산림과학원장에게 위임(제3항제3호부터 제5호)
– 법 제19조의4 개정에 따른 목재등급평가사의 등록 및 취소를 한국임업진흥원장에게 위임(제5항제3호의2)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목재등급평가사 제도를 도입하고 관련 자격·직무 기준과 행정처분 절차를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목재등급평가사 제도 도입 및 기준 마련
목재제품의 품질을 평가하는 '목재등급평가사'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이들의 자격 요건과 시험 방법, 업무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할 예정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7조 제3항 및 제4항
변경 전
안전성 위해 목재제품에 대한 처분 시 법령 인용 오류가 있었고, 행정처분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이 부족한 상태예요.
변경 후
법 인용 번호를 수정하고, '판정의 취소', '표시의 변경·사용정지처분', '판매정지처분' 등을 할 때 따를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하려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시행령은 2018년 8월 22일부터 시행되며, 기존에 육안으로 검사하던 일부 목재 제품의 경우 3년간은 기존 자격 기준을 인정해 주는 경과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행정처분
공공기관이 법에 따라 개인이나 단체에게 내리는 제재나 조치를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목재이용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목재이용법 시행령).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3:47)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7-23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12-19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1-07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9-12-27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8-12-24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5-14
- 예고 종료2018-06-25
- 공포2018-08-21
- 시행2018-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