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8-03-02
- 의견제출 마감
- 2018-04-11
- 공포
- 2018-12-24
- 시행
- 2019-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18-50호
개정이유 — 국산 목재 및 목재제품의 우선구매 내용을 담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5078호, 2017.11.28. 공포, 2018.5.29.시행)됨에 따라 국산 목재 및 목재제품 우선구매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마련하려는 것임.
- 가국산 목재 및 목재제품 우선구매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8조의2
국산 목재 및 목재제품 우선구매가 적용되는 조달계약의 기준 금액 및 조달계약 시 국산 목재 및 목재제품 우선구매 비율에 대한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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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산 목재 및 목재제품 우선구매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8조의2)
국산 목재 및 목재제품 우선구매가 적용되는 조달계약의 기준 금액 및 조달계약 시 국산 목재 및 목재제품 우선구매 비율에 대한 기준 마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붙임4)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붙임2) 목재이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최종).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붙임3)규제영향분석서미첨부확인서(목재이용법 시행령).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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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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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3-02
- 예고 종료2018-04-11
- 공포2018-12-24
- 시행2019-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