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9-12-27
- 의견제출 마감
- 2020-02-0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19-392호
개정이유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공포, ‘19.12.3)에 따라 수입검사기관의 검사업무 수행에 요구되는 인력 및 조직의 구체적인 기준에 대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가검사기관 지정기준안 제18조의4제1항
– (인력) 관련학과 졸업 또는 산림관련 종목의 자격증을 가진 검사인력 3명 이상 확보
– (조직) 농임산물 유통관리, 농림업 조사연구 조직을 갖춘 기관
- 나검사기관 지정결과 공개안 제18조의4제2항
검사기관 지정 지 지정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규정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검사기관 지정기준(안 제18조의4제1항)
- (인력) 관련학과 졸업 또는 산림관련 종목의 자격증을 가진 검사인력 3명 이상 확보
- (조직) 농임산물 유통관리, 농림업 조사연구 조직을 갖춘 기관
나. 검사기관 지정결과 공개(안 제18조의4제2항)
- 검사기관 지정 지 지정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규정 신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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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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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12-27
- 예고 종료2020-02-0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