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3-06-09
- 의견제출 마감
- 2023-06-1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3-493호
개정이유 — 외국인투자기업의 첨단산업으로의 전환 촉진과 글로벌 지역본부의 국내 투자 유치를 위해 외국인투자 현금지원 대상과 외국인투자지역 지정대상 업종을 추가하고자 함. 동시에 외국인투자제도 운영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제도 운영상 필요사항 보완 및 타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 가신성장동력ㆍ첨단기술사업으로의 전환을 위해 기존 공장시설을 교체하는 경우를 현금지원 대상으로 추가안 제20조의2제5항제4호 신설
- 나글로벌기업 지역본부 유치 촉진을 위해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가능 업종으로 회사본부를 추가안 제25조제3항제2호 신설
- 다손자회사의 공동출자법인 주식 소유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전 심의 요건 완화안 제39조의2제5호 개정
- 라제도운영상 필요사항 보완안 제20조의3 · 안 제26조의2 · 안 제40조
– 현금지원금 지급시점과 관련하여 ‘현금지원이 결정된 날’을 ‘현금지원 계약이 체결된 날’로 변경(안 제20조의3제3항 개정)
–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세부 절차 및 요건, 임대료 산정ㆍ관리 등 외국인투자지역 관리를 위한 세부사항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를 명확화(안 제26조의2제8항 신설)
– 미처분이익잉여금 재투자 신고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접수기관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으로 한정(안 제40조제2항제1호 개정)
- 마타법 개정사항 반영안 제19조 · 안 제38조 · 안 제39조의2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51조 개정으로 조세감면 조건으로 최소 외국인투자금액이 추가됨에 따라, 현행 시행령상 외국인투자지역 임대료 감면 조건의 최소 외국인투자금액이 불필요하여 삭제(안 제19조제6항제1호나목 개정)
– 자본재 검토ㆍ확인과 관련하여, 기존 「대외무역법 시행령」제17조(수출입승인 물품)에서 「대외무역법」제11조제1항으로 조문이 변경된 사항을 반영(안 제38조제1항제3호 개정)
– 손자회사의 공동출자법인 주식 소유와 관련하여, 기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8조의2제1항제1호가 동법 제18조제1항제1호로 조문이 변경된 사항을 반영(안 제39조의2제2호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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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6-09
- 예고 종료2023-06-1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