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0-07-07
- 의견제출 마감
- 2020-07-13
- 공포
- 2020-08-05
- 시행
- 2020-08-05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0-416호
개정이유 — 「외국인투자촉진법」이 일부 개정(법률 제16944호, 2020. 2. 4 공포, 2020. 8. 5. 시행)됨에 따라 법률의 개정 및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20.4.10~5.20) 후 수정 필요성이 제기되어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
- ㅇ
외국인투자촉진을 통한 경제활성화 및 여가문화 인프라 확충을 위해 외국인투자지역 대상 업종에 공연시설, 박물관, 스포츠 시설 등 추가함(안 제25조 제1항) * 다만, 박물관 및 미술관은 운영의 공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인이 설립한 경우에 한하여 대상에 포함안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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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외국인투자촉진을 통한 경제활성화 및 여가문화 인프라 확충을 위해 외국인투자지역 대상 업종에 공연시설, 박물관, 스포츠 시설 등 추가함(안 제25조 제1항)
* 다만, 박물관 및 미술관은 운영의 공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인이 설립한 경우에 한하여 대상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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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7-07
- 예고 종료2020-07-13
- 공포2020-08-05
- 시행2020-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