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4-12
- 의견제출 마감
- 2021-05-22
- 공포
- 2021-06-22
- 시행
- 2021-06-23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1-315호
개정이유 —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이 공포(‘20.12.22)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동 시행령을 개정함
- 가단지형 외투지역 입주가 가능한 비수도권 국내복귀기업 요건 및 임대료 비율 설정시행령 제19조
1) 개정 법률에서 단지형 외투지역에 일정 요건을 충족한 비수도권 국내복귀기업도 입주 가능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임대대상 국내복귀기업 요건 및 임대료 비율 설정 필요
2) 국내복귀 투자규모 및 고용인원, 업종 등을 기준으로 기존 임대대상 외투기업 요건과 동등한 수준에서 규정함
3) 국내복귀기업의 입지선택 범위 확대 등을 통해 국내복귀 증대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비수도권 소재의 국내복귀기업이 단지형 외투지역에 입주할 수 있는 요건과 임대료 감면 혜택을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국내복귀기업의 입주 자격 신설
비수도권 소재의 국내복귀기업이 일정 요건(투자 규모, 고용 인원, 업종 등)을 충족할 경우 단지형 외투지역에 입주할 수 있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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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시행령 제19조 제7항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법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국내복귀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을 국내에 신설ㆍ증설하는 기업을 말한다. 1. 고용증대 등 국민경제에 상당한 기여를 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국내복귀 투자금액이 10억원 이상으로서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은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에 관한 사업장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1호에 따라 조세감면의 결정을 받은 사업 나. 국내복귀 투자금액이 50억원 이상으로서 제조업(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경영하려는 사업 다. 국내복귀 투자 금액이 25억원 이상이면서, 상시 근로자 수가 70명 이상으로서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사업 1) 국내복귀투자금액이 300억원 이상으로서 제조업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항에 따른 사업 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지식서비스산업 중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중 자료처리, 호스팅(서버 대여, 운영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및 관련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경우 2) 국내복귀투자금액이 200억원 이상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항에 따른 산업지원서비스업(제1호가목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산업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한다)을 경영하는 경우 3) 국내복귀투자금액이 20억원 이상으로서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 각목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춘 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2.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산업구조의 조정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 등에 상당한 기여를 하는 사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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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대상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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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형 외투지역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특정 지역을 지정하여 조성한 구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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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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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4-12
- 예고 종료2021-05-22
- 공포2021-06-22
- 시행2021-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