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02-13
- 의견제출 마감
- 2013-03-27
- 공포
- 2013-06-10
- 시행
- 2013-06-10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외국인투자 촉진법」이 일부 개정(법률 제11535호, 2012.12.11. 공포, 2013.6.12. 시행)됨에 따라 동법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 등을 시행규칙으로 규정하고, 외국인투자 서비스의 제고를 위하여 국문으로만 한정됐던 관광사업등록신청서 등 민원서류의 외국어 지원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의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외국인투자기업의 수의계약시 외투비율 유지의무에 대한 예외를 규정안 제8조의2
1) 법개정을 통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이 수의계약시 일정규모 이상의 외국인투자비율 및 동 비율의 일정기간 유지의무를 부여하되,
2)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일시적으로 동 비율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유지의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봄
- 나외국인투자의 고용창출 효과를 파악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신고서 등에 예상 고용인원 항목을 추가안 별지 제1호, 제17호 서식
- 다외국인투자 서비스의 제고를 위하여 관광사업등록신청서 등 3개의 민원서류에 영문서식을 추가안 별지 제16호의3, 제19호, 제25호 서식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외국인투자기업의 수의계약시 외투비율 유지의무에 대한 예외를 규정(안 제8조의2)
1) 법개정을 통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이 수의계약시 일정규모 이상의 외국인투자비율 및 동 비율의 일정기간 유지의무를 부여하되,
2)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일시적으로 동 비율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유지의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봄
나. 외국인투자의 고용창출 효과를 파악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신고서 등에 예상 고용인원 항목을 추가(안 별지 제1호, 제17호 서식)
다. 외국인투자 서비스의 제고를 위하여 관광사업등록신청서 등 3개의 민원서류에 영문서식을 추가(안 별지 제16호의3, 제19호, 제25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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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2-13
- 예고 종료2013-03-27
- 공포2013-06-10
- 시행2013-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