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4-06
- 의견제출 마감
- 2016-05-16
- 공포
- 2016-07-28
- 시행
- 2016-07-28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6-166호
개정이유 — 「외국인투자촉진법」이 일부 개정(법률 제13854호, 2016.1.27. 공포, 2016.7.28. 시행)됨에 따라 법률의 개정 및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 가외국인투자의 정의를 합리적으로 개선안 제2조제2항제2호, 같은 조 제2조제6항 및 제7항
1) 외국인투자 정의(외국인이 주식 등의 100분의 10 이상을 소유하는 것)의 예외사유 중 ‘제품 등 구매계약’ 또는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외국인투자에서 제외함
2) 비영리법인 출연에 대한 외국인투자는 ‘외국인이 출연금액의 100분의 10이상 및 5천만원 이상을 출연하는 것’임을 명확히 하고, 과학기술분야의 비영리법인 출연에 대한 요건 중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을 위한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할 것’을 ‘자연과학 및 공학연구개발업에 해당 할 것’으로 완화함
- 나
영주권 제도가 없는 국가에서 ‘외국에 영주하고 있는 개인’의 정의를 4년 이상의 장기체류허가를 받은 사람 등으로 구체화 함안 제3조
- 다
‘주식 등 양도 및 감소신고’ 절차가 폐지됨에 따라 외국환은행의 장이 외국인투자에 따른 과실 등의 대외송금의 정당성을 확인하는 절차를 보완하고,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다른 외국환은행의 장이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장과 협조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4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신설
- 라외국인투자 신고 및 허가 절차와 관련한 법률의 위임사항을 규정하여 조문을 정비함(안 제6조 및 제7조, 현행 제8조 삭제)안 제6조
1) 외국인투자신고 등의 대상이 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정의함
2) 외국인투자 허가 대상 및 허가 절차를 규정함
- 마국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요건 등 정비안 제19조제6항제1호라목, 같은조 제7항제1호라목 신설, 같은조 제11항 각호 및 제12항 신설
1) 국유재산 임대료 감면요건 중 ‘미화 250만 달러 이상이며 상시 근로자 70명 이상을 고용’하는 경우를 제조업 뿐만 아니라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을 지정할 수 있는 대상 사업(이 영 제25조제1 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각목 및 제4호)을 경영하는 경우도 감면할 수 있도록 감면대상을 확대함 2)‘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법 제18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에서 경영하는 사업에 대한 국가소유 토지등의 임대료 감면근거 마련
3) 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대상은 수의계약 요건을 충족한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임대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구체적인 감면대상 및 감면율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
4) 국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날로부터 소급하여 임대료 감면을 적용하지 않음을 명확히 함
- 바
2인 이상의 외국투자가가 외국인투자지역을 지정받으려는 경우 최소 외국인투자금액 요건을 단일 외국투자가가 지정받으려는 경우와 동일하게 업종별로 차등하여 규정함안 제25조제5항제1호
- 사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 및 등록말소와 관련한 법률의 위임사항 및 법률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정비함(안 제27조 및 제28조, 현행 제29조 및 제30조 삭제)
1) 주식등의 양도 및 감소 신고 절차에 관한 규정을 폐지하고 변경등록사항으로 대체함
2) 등록말소신청절차를 폐지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외국인투자지분이 내국인에게 전량 양도된 사실 등을 확인하거나, 「부가가치세법」제8조제6항에 따른 폐업일을 확인하거나, 출자목적물의 납입을 가장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을 등록한 사실이 파악된 경우에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절차를 규정함안 제27조
- 아
기술도입계약 관련 절차 규정은 법률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삭제함현행 제31조 및 제32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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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4-06
- 예고 종료2016-05-16
- 공포2016-07-28
- 시행2016-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