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4-10
- 의견제출 마감
- 2020-05-20
- 공포
- 2020-08-05
- 시행
- 2020-08-05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0-248호
개정이유 — 「외국인투자촉진법」이 일부 개정(법률 제16944호, 2020. 2. 4 공포, 2020. 8. 5. 시행)됨에 따라 법률의 개정 및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 가
외국인투자의 정의 명확화 및 미처분 이익잉여금의 외국인투자 인정 법개정에 따라 용어를 명확히 정비하고 개정법에서 위임한 미처분 이익잉여금의 사용용도를 규정함(안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제7항)
1) 외국인이 직접 법인설립 또는 개인기업 설립 투자시에도 외국인투자에 해당되는 개정법에 따라 시행령에서도 동일하게 용어를 정비함
2) 미처분 이익잉여금의 사용용도를 ‘공장시설 또는 연구시설 신ㆍ증설 용도로 사용’으로 규정함안 제2조
- 나
국가안보위해 여부 심의를 위해 개정법에서 외국인투자위원회에 국가정보원 차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신규 참여함에 따라 안보관련 사전검토 강화 및 국가핵심기술 유출방지 등을 위한 주무부장관, 정보수사기관의 장 등의 안보위해 여부 조사 내용 보고 규정 신설함(안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7항)
1) 외국인투자제한 내용에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국가핵심기술(이하 ‘국가핵심기술’이라 한다) 등의 유출 가능성이 높은 경우 추가함
2) 국가의 안전유지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주무부장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국가안보위해 여부에 관하여 조사한 내용이나 자료를 외국인투자위원회에 보고 또는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 다
법 개정으로 국ㆍ공유재산의 임대, 임대료 감면, 매각 및 매각해제 규정이 조문 분리됨에 따라 시행령에서도 임대, 매각 등으로 조문을 정비함안 제19조 및 제19조의2
- 라
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에 규정된 현금지원요건을 법에 상향하여 규정함에 따라 위임된 외국인투자비율을 규정하는 한편 ‘공장 신설ㆍ증설과 연구개발의 용도’를 추가함 (안 제20조의2 제2항 및 제4항)
1) 현금지원요건인 외국인투자 비율을 100분의 30으로 규정함
2) 공장시설 신설ㆍ증설, 연구개발 등의 용도에 공장연구시설의 증설 및 연구개발 소요비용 등을 추가로 규정함
3) 투자금액에 비해 국내경제 미치는 영향이 큰 투자로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술 또는 제품을 연구개발함으로써 국내산업 및 기술발전에 크게 기여할 경우를 추가함안 제20조의2
- 마
현금지원을 부당한 방법으로 신청시 취소ㆍ철회ㆍ감액ㆍ환수 하도록 하는 운영 요령(지침)의 규정을 법에 상향하여 규정함에 따라 시행령에서 사유와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함안 제20조의4 제1항 및 제2항
- 바
외국인의 편의제공을 위해 외국인투자가, 동반가족 및 가사보조인에 대한 출입 사실증명 발급 및 열람이 가능하도록 민원사무 처리 범위를 확대함안 제24조제1항 별표3신설
- 사
여가문화 인프라 확충을 위해 외국인투자지역 대상 업종에 공연시설, 박물관, 스포츠 시설 등 추가함안 제25조 제1항
- 아
‘외국인투자지역 운영지침’ 에서 규정된 입주계약 및 계약해지 사유 등 입주업체의 중요 권리ㆍ의무 사항을 상향 입법함안 제26조제4항
- 자
국제기구 제출용 통계의 정합성 제고를 위해 한국은행이 연간 외국인투자유출입 현황을 제출토록 규정함안 제3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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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4-10
- 예고 종료2020-05-20
- 공포2020-08-05
- 시행2020-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