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3-06-12
- 의견제출 마감
- 2023-07-1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3-42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민연금의 유족연금 지급 및 부양가족연금액 계산 대상의 기준이 되는 장애상태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까지를 포함하도록 「국민연금법」이 개정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하고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정도”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구체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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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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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6-12
- 예고 종료2023-07-1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