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3-06-14
- 의견제출 마감
- 2023-07-24
- 공포
- 2023-12-12
- 시행
- 2023-12-14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3-28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축산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동물성 식품에 대한 수입위생평가를 도입하고, 소비자의 안전한 해외식품 구매를 지원하기 위하여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대한 검사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9471호, 2023.06.13. 공포·시행)됨에 따라 수입위생평가 대상이 되는 동물성 식품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대한 검사 및 실태조사를 전문성 있는 기관에 위탁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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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6-14
- 예고 종료2023-07-24
- 공포2023-12-12
- 시행2023-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