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4-27
- 의견제출 마감
- 2020-06-08
- 공포
- 2020-10-08
- 시행
- 2020-10-08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0-16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수출국 현지부터 국내유통까지 수입식품등과 관련된 전 분야를 통합·관리하는 수입식품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7245호, 2020.4.7. 공포, 2020.10.8. 시행)됨에 따라,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식품위생법」제67조제1항에 따른 식품안전정보원에 위탁하고, 통합정보시스템의 개선 및 유지·보수 등 위탁하는 업무의 범위를 정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수입식품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식품안전정보원에 위탁하는 내용을 담은 시행령입니다.
핵심
위탁 기관 지정
수입식품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에 관한 업무를 식품안전정보원에 맡기기로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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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4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③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법 제39조의2에 따른 수입식품통합정보시스템에 관한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식품위생법」제67조제1항에 따른 식품안전정보원에 위탁한다. 1. 통합정보시스템의 정보 이용 및 제공, 통계 분석 관리 2. 통합정보시스템의 기준 정보 관리 3. 통합정보시스템의 사용자에 대한 교육·홍보 4. 통합정보시스템의 개선 및 유지·보수 5. 그 밖에 통합정보시스템의 체계적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업무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2020년 10월 8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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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통합정보시스템
수출국 현지부터 국내 유통까지 수입식품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한데 모아 관리하는 시스템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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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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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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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4-27
- 예고 종료2020-06-08
- 공포2020-10-08
- 시행2020-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