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9-01-22
- 의견제출 마감
- 2019-03-04
- 공포
- 2019-05-14
- 시행
- 2019-05-14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9-32호
개정이유 — 수출국에서 식용으로 관리하고 있지 않아 특별한 위생관리가 필요한 특별위생관리식품의 대상을 어류머리와 어류 및 연체류의 내장으로 정하고, 영업자의 구분관리 중 일부 업무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가특별위생관리식품 대상 지정안 제1조의2
수출국에서 식용으로 관리하지 아니하여 특별한 위생관리가 필요한 특별위생관리식품으로 어류머리, 어류 및 연체류 내장을 지정하고자 함
- 나
영업자 구분관리 중 일부 권한 위임 (안 제14조) 영업자의 구분관리 업무 중 일부 업무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하고자 함안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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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특별위생관리식품 대상 지정(안 제1조의2)
수출국에서 식용으로 관리하지 아니하여 특별한 위생관리가 필요한 특별위생관리식품으로 어류머리, 어류 및 연체류 내장을 지정하고자 함
나. 영업자 구분관리 중 일부 권한 위임 (안 제14조)
영업자의 구분관리 업무 중 일부 업무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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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_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_최종.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_수입식품법 시행령_최종.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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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1-22
- 예고 종료2019-03-04
- 공포2019-05-14
- 시행2019-0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