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8-17
- 의견제출 마감
- 2021-09-27
- 공포
- 2021-12-14
- 시행
- 2021-12-14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1-39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해외제조업소 등록에 관한 업무를 「식품위생법」 제67조에 따른 식품안전정보원으로 위탁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법익의 보호가치를 고려하여 위생교육 미이수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낮춰 위반행위의 가벌성에 따른 과태료 상한액을 조정하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8361호, 2021. 7. 27. 공포·시행)됨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해외제조업소 등록 업무를 식품안전정보원에 위탁하고,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해외제조업소 등록 업무의 전문기관 위탁
식품안전 정보관리에 전문성을 가진 '식품안전정보원'이 해외제조업소의 등록, 변경등록, 유효기간 연장 등의 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위탁 근거를 명확히 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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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4조(권한의 위임·위탁) ②
변경 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식품위생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식품안전정보원에 위탁한다.
변경 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식품위생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식품안전정보원에 위탁한다. 1. 법 제5조에 따른 해외제조업소 등록에 관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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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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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위탁
어떤 사무를 다른 기관이나 단체에 맡겨서 처리하게 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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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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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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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8-17
- 예고 종료2021-09-27
- 공포2021-12-14
- 시행2021-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