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06-20
- 의견제출 마감
- 2023-07-31
- 공포
- 2023-12-12
- 시행
- 2023-12-12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3-522호
개정이유 — "제2차 가스안전관리 기본계획" 및 "제1차 기반시설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도시가스 배관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도시지역으로 한정된 정밀안전진단 및 배관건전성 관리 대상을 전 지역까지 확대하고, 가스도매사업자도 일반도시가스사업자와 같이 고압 도시가스 배관 설치 공사 시 안전성평가를 받도록 하며, 이동식 LNG 자동차 충전사업 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규정상 미비점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정밀안전진단 및 배관건전성관리 대상을 현행 도시지역에서 전체지역으로 확대안 제27조의2제1호나목ㆍ다목, 제27조의5제2항
- ㅇ중압이상 배관의 정밀안전진단 및 배관건전성관리 대상을 도시지역에서 비도시지역을 포함한 전체지역으로 확대
- 나고압(1MPa 이상) 도시가스 배관 설치공사시 안전성평가 의무화안 별표 5 제3호가목1
사)⑥)
- ㅇ
고압 배관을 설치할 경우 가스도매사업자 등은 미리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안전성평가를 받고 그 결과에 따른 안전조치를 시행토록 함
- 다이동식 LNG 자동차 충전제도 도입제2조제4호 및 제5호, 제21조제8항, 제25조제5항, 별표 6의2 제4호 및 제5호
- ㅇ차량에 고정된 탱크로부터 LNG를 자동차에 충전할 수 있는 이동식 충전사업 허가 대상 및 세부 안전기준 신설
- 라검사증명서 온라인 발급 제도화안 제22조제2항
- ㅇ
도시가스 시설의 완성검사, 정기검사 및 시공감리 증명서 등을 전자문서 형태로 발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정보화 및 비대면 활성화에 기여
- 마특정가스사용시설 정기검사 시기 합리화안 제25조제3항제3호
- ㅇ
특정가스사용시설 정기검사 시기를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지역별(읍ㆍ면ㆍ동)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근거 신설
- 바상세기준 제정ㆍ개정 절차 간소화안 제27조의7제2항
- ㅇ가스기술기준위원회 상정 전에 안건관련 자료를 산업부장관에게 제출토록 하는 의무 규정 폐지
- 사굴착공사계획 통보시 굴착연장길이 항목 추가안 제52조제2항제3호
- ㅇ굴착공사자가 굴착계획을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에 통보해야 하는 사항에 굴착연장길이 추가
- 아행정처분 시 위반차수ㆍ누적차수에 대한 가중처분 기준 명확화안 별표 1의2제1호라목ㆍ마목, 1의4제1호나목ㆍ다목, 1의6제1호나목ㆍ다목
- ㅇ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21.3월)에 따라 행정처분 시 가중처분의 해석이 상이하여 국민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개정을 권고하여 가중처분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자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도시가스 배관의 안전성 강화와 이동식 LNG 자동차 충전 제도 도입 등을 위해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배관 안전관리 대상 확대
기존에 도시지역으로 한정되었던 정밀안전진단 및 배관건전성 관리 대상을 비도시지역을 포함한 전체 지역으로 넓히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정의)
변경 전
현재는 이동식 액화도시가스 야드 트랙터 충전사업이 포함되어 있어요.
변경 후
자동차[야드 트럭을 포함한다]에 (…현행과 같음…)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라 굴착공사 관련 규정은 공포 후 3개월 뒤부터, 정기검사 및 고압 배관 안전성평가 관련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정밀안전진단
가스배관의 노후도나 부식 상태 등을 정밀하게 점검하여 안전성을 확인하는 절차를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9:15)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예고중 · 예고 2026-09-21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6-02-12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6-02-09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10-31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4-04-15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6-20
- 예고 종료2023-07-31
- 공포2023-12-12
- 시행2023-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