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06-22
- 의견제출 마감
- 2023-08-01
- 공포
- 2023-09-26
- 시행
- 2023-09-29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3-474호
개정이유 — 수원 세 모녀 사망사건을 계기로 수립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ㆍ지원체계 개선대책(‘22.11.24)의 후속 조치로, 소재파악이 어려운 위기가구의 전화번호를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요청 및 제공받을 수 있도록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내지 제6항을 신설하였으며, 같은 법 제6항의 위임에 따라 전화번호 요청 및 제공 절차, 방법 및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또한 수급자격 조사를 위해 수기로 확인 중인 진폐위로금, 석면피해자 요양생활수당 관련 자료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연계ㆍ처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가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한 전화번호 요청 및 제공 절차 등 마련안 제7조의2 신설
1) 보장기관의 장이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지원대상자의 전화번호를 요청하는 경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를 통하여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의2 제1항)
2)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전화번호 확인을 요청받은 경우 지체없이 기간통신사업자에 확인하여 보장기관의 장에게 제공하도록 함(안 제7조의2 제2항)
3)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지원대상자에게 통지 시 전화번호 요청기관과 요청목적, 제공받은 날짜를 포함하도록 함(안 제7조의2 제3항)
- 나
보장기관의 장으로부터 협조 요청을 받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및 기간통신사업자가 지원대상자 발굴에 관한 사무 수행을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제19조에 따른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한 근거를 명시함안 제28조 제4항 신설
- 다사회보장급여 수급자격 확인을 위한 조사 시 이용가능한 전산망 또는 자료시행령 별표 1
에 진폐위로금, 석면피해자 요양생활수당에 관한 자료를 추가(안 별표1 제29호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소재 파악이 어려운 위기 가구의 전화번호를 확인하고, 수기로 관리하던 일부 지원금 정보를 전산 시스템으로 통합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위기 가구 연락처 확보를 위한 협력 체계 마련
보장기관의 장이 소재 파악이 어려운 대상자의 전화번호를 확인해야 할 때,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를 통해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해당 정보를 요청하고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7조의2(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한 전화번호 요청 및 제공)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보장기관의 장이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지원대상자의 전화번호를 요청할 때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를 활용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정보 제공 시 통지 사항을 포함하며, 협조 기관의 개인정보 처리 근거를 명시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정보 처리 근거
이 시행령은 2023년 9월 29일부터 시행되며, 협조 기관이 업무 수행을 위해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포함하고 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보장기관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하거나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의미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9:16)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10-08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5-19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9-05-07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7-09-1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6-22
- 예고 종료2023-08-01
- 공포2023-09-26
- 시행2023-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