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0-06-03
- 의견제출 마감
- 2020-07-13
- 공포
- 2020-10-08
- 시행
- 2020-10-08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0-403호
개정이유 — ○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회보장급여법」 개정(‘20.4.7)에 따라 위임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활용할 연계 정보를 추가하려는 것임
- ○보장기관(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 중 지원대상자를 발굴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정보(주민등록전산정보, 지방세 체납정보)를 규정안 제7조 개정
- ○복지부장관이 위기가구를 발굴하기 위해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통신요금 연체정보의 기준(3개월 이상 연체)을 규정안 제8조 개정
- ○위기가구를 발굴하기 위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주민등록전산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별표2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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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장기관(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 중 지원대상자를 발굴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정보(주민등록전산정보, 지방세 체납정보)를 규정(안 제7조 개정)
○ 복지부장관이 위기가구를 발굴하기 위해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통신요금 연체정보의 기준(3개월 이상 연체)을 규정(안 제8조 개정)
○ 위기가구를 발굴하기 위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주민등록전산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별표2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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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6-03
- 예고 종료2020-07-13
- 공포2020-10-08
- 시행2020-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