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1-30
- 의견제출 마감
- 2019-03-11
- 공포
- 2019-05-07
- 시행
- 2019-06-12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9-90호
개정이유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8.12.11, ’19.6.12 시행, 법률 제15884호)후속조치로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복지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정보연계를 확대하려는 것임
- ○
자살자 및 자살시도자가 발생한 가구중 위기가구를 발굴·지원하기 위한 기준을 정함안 제6조의2 신설
- ○
복지 부정수급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절차와 기준 등을 정함안 제28조 신설
- ○위기가구 정보연계 및 발굴 범위 확대 등별표 1 제28호, 별표 2 제1호 가목·라목, 제2호 바목, 제4호 다목, 제5호 라목·마목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사회보장급여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를 더 폭넓게 찾아내어 지원하기 위한 내용이에요.
핵심
위기가구 발굴 기준 마련
자살자나 자살시도자가 발생한 가구 중 경제적 어려움이 있거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가구를 미리 찾아내어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을 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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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조의2(위기가구의 발굴)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자살예방센터나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에서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자살자가 주소득원인 가구나 자살시도자의 유족 등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고 판단되는 가구를 발굴하는 기준을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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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시행령은 2019년 6월 12일부터 시행되며, 다만 별표 1과 별표 2의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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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부정수급
자격이 없거나 허위 사실을 기재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의 혜택인 사회보장급여를 받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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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사유서(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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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1-30
- 예고 종료2019-03-11
- 공포2019-05-07
- 시행2019-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