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5-26
- 의견제출 마감
- 2021-07-05
- 공포
- 2021-09-01
- 시행
- 2021-09-01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1-416호
개정이유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781호, 2020. 12. 29. 공포, 2022. 1. 1. 시행)됨에 따라, 사회보장급여 신청 편의 제고를 위한 신청지원기관의 지정, 사회보장급여를 선제적으로 안내하기 위한 맞춤형 급여 안내제도 도입,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을 위해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가신청지원기관 지정기준을 규정안 제1조의2 신설
- 나법률에 따라 맞춤형 급여 안내 신청이 간주되는 대상자들이 신청거부 의사를 표시를 할 수 있는 방법과 서식 정의안 제2조의4 신설
- 다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위해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자의 범위, 사례관리 사업 사이의 연계 및 협업이 필요한 사업의 범위 등을 규정안 제2조의5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사회보장급여의 신청 편의를 높이기 위해 신청지원기관의 지정 기준과 맞춤형 급여 안내 거부 방법,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신청지원기관 지정기준 마련
장애인이나 고령층 등 취약계층이 복지관이나 병원 같은 가까운 곳에서 편리하게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이를 돕는 기관이 갖춰야 할 인력, 시설, 장비 기준을 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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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2(신청지원기관 지정기준)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1조의2(신청지원기관 지정기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5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 등의 지정기준”이란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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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다만 제2조의4의 개정규정은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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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권자
법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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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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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사회보장급여법 시행규칙).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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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5-26
- 예고 종료2021-07-05
- 공포2021-09-01
- 시행2021-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