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5-26
- 의견제출 마감
- 2021-07-05
- 공포
- 2021-08-31
- 시행
- 2021-09-01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1-415호
개정이유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781호, 2020. 12. 29. 공포, 2022. 1. 1. 시행)됨에 따라, 사회보장급여 신청 편의 제고를 위한 신청방식 개선, 사회보장급여의 선제적 안내를 위한 맞춤형 급여 안내제도 도입,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을 위해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가사회보장급여 신청방식의 다양화안 제2조 개정
1) 비관할 보장기관의 장이 신청 받은 경우 신청서류 처리절차 규정
2) 보장기관 업무담당자가 지원대상자의 동의를 생략하고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규정
3) 신청지원기관의 지정 절차, 지정취소 기준 마련
- 나맞춤형 급여 안내제도의 도입안 제11조의2 신설
1) 맞춤형 급여 안내에 대한 신청과 안내 절차와 안내 중지 절차를 규정
2) 맞춤형 급여 안내에 대한 중단이 필요한 경우를 규정하고 맞춤형 급여 안내를 중단하는 경우 대상자에게 중단 사실 등을 안내
- 다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안 제14조의2 신설
1)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범위와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는 업무 범위를 규정
2)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이 업무수행을 위해 연계하는 정보의 범위를 정하고 정보보호를 위해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정보보호책임자 지정요건과 업무범위 등을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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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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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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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5-26
- 예고 종료2021-07-05
- 공포2021-08-31
- 시행2021-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