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6-08
- 의견제출 마감
- 2017-07-18
- 공포
- 2017-09-19
- 시행
- 2017-09-22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7-385호
개정이유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공포(’17.3.21, ’17.9.22 시행, 법률 제14696호)에 따른 것임
- ○
보건복지부장관이 제공 받을 수 있는 연체정보 기준을 정함안 제8조제1항 신설
- ○지원대상자 발굴을 확대하기 위한 정보 추가안 제8조제2항제8호 신설
- ○사회보장급여 관련 용어 정비안 제11조제1항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사회보장급여 지원 대상자를 더 잘 찾아내기 위해 연체정보 수집 기준을 정하고 관련 용어를 정리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연체정보 수집 기준 마련
소관 부처는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제공받을 수 있는 연체정보의 구체적인 기준(2년간 등록된 정보, 100만 원 초과 3,000만 원 이하 등)을 마련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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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8조제1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제공받을 수 있는 연체정보의 기준(2년간 등록된 정보, 1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 등)을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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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2017년 9월 22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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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복지 사각지대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소외된 계층이나 상황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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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사회보장급여법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_입법예고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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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6-08
- 예고 종료2017-07-18
- 공포2017-09-19
- 시행2017-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