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2-07
- 의견제출 마감
- 2020-03-18
- 공포
- 2020-05-19
- 시행
- 2020-05-19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0-87호
개정이유 — ○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포상금의 지급 한도를 폐지하고, 수급자격 확인조사 및 지원대상자 발굴 지원을 위한 연계정보를 추가하며, 2019년 12월 3일 공포된「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임
- ○사회보장정보원의 명칭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변경안 제17조 및 제26조
- ○신고포상금 지급 한도 폐지안 제27조 제3항
- ○
수급자격 확인을 위한 연계정보에「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유족이나 관계기관의 장이 국가보훈처장에게 안장, 합장 신청한 대상자 정보 추가안 별표1
- ○지원대상자 발굴 지원을 위하여 처리할 수 있는 정보에 「아동수당법」제4조에 따른 아동수당지급대상 아동 중 아동수당을 지원받은 이력이 없는 아동 정보 추가안 별표2
- ○법 제13조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보장기관에 알린 지원대상자의 정보를 위기가구 발굴에 활용 근거 마련안 별표2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신고포상금 한도를 없애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보 연계를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신고포상금 지급 한도 폐지
소관 부처는 신고포상금의 지급 한도를 없앰으로써 신고를 하는 분들에게 더 큰 혜택을 드리고, 사회보장급여의 부정수급을 예방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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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7조(사회보장정보원에 대한 감독)
변경 전
사회보장정보원
변경 후
한국사회보장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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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적용례
이 시행령은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되지만, 별표 1과 별표 2의 개정 내용은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또한 신고포상금 관련 규정은 이 시행령 시행 후 처음으로 포상금을 결정하는 건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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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포상금
부정수급 등 법 위반 사실을 신고한 사람에게 그 공로를 인정하여 주는 상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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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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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2-07
- 예고 종료2020-03-18
- 공포2020-05-19
- 시행2020-0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