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장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06-27
- 의견제출 마감
- 2023-08-07
- 공포
- 2023-12-12
- 시행
- 2023-12-28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3-856호
개정이유 — 어장청소 미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어장환경평가 주체 변경 등 「어장관리법」이 개정(2022. 12. 27 공포, 2023. 12. 28. 시행)됨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 세부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어장청소를 재발급받은 경우 면허 발급 후 3개월 내에 해야하는 어장청소 의무를 완화하여 어업인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 가어장청소 주기 개선제12조제2항 신설
- ㅇ
어업인이 면허 유효기간 만료 후 기존과 동일한 면허를 재발급 받은 경우 최종 어장청소 날로부터 3 ~ 5년 주기로 청소하도록 개정함
- 나이행명령 시 시정기간 마련제12조제5항 신설
- ㅇ
어장청소 의무 미이행 시 60일 이내의 범위 내에서 시정기간을 부여하고, 천재지변 등 예외적인 경우 1회에 한하여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함
- 다이행강제금 세부 부과기준 마련제12조의2 신설
- ㅇ
어장청소 주기(3 ~ 5년)와 어장규모에 따른 청소비용을 고려하여 이행강제금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세부 부과금액을 설정함
- 라어장환경평가 위임규정 정비제14조
- ㅇ
어장환경평가와 관련한 권한을 해양수산부장관이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위임하도록 함
- 마과태료 규정 정비제15조
- ㅇ
어장청소 미실시에 대한 과태료 부과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어장환경평가권한 변경에 따라 어장환경평가 거부·기피에 대한 과태료 부과권자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서 해양수산부장관으로 변경함
- 바어장정화ㆍ정비업의 등록기준 명확화별표2
- ㅇ
다른 사람 또는 법인이 소유한 선박도 임차하여 임차권을 설정한 경우 어장정화·정비업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개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어장청소 의무를 위반한 어업인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어장청소 주기 완화
면허를 재발급받은 어업인이 기존과 동일한 면허를 유지할 경우, 마지막 청소일로부터 3~5년 주기로 청소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어업인의 부담을 줄이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2조제2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면허를 재발급받은 경우 마지막 청소일로부터 3~5년 주기로 어장청소를 할 수 있게 변경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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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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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이행강제금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이를 강제로 이행하게 하기 위해 부과하는 금액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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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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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어장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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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6-27
- 예고 종료2023-08-07
- 공포2023-12-12
- 시행2023-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