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장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8-06
- 의견제출 마감
- 2021-09-15
- 공포
- 2022-07-05
- 시행
- 2022-07-05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1-916호
개정이유 — 양식품종별로 어장청소의 주기 및 방법을 신설하여 실효성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어장정화정비업을 수행하기 위해 등록된 선박운용 관련 기준을 완화하는 등 그간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가양식종류·방법·품종 등에 따른 어장청소 주기 및 방법 세분화안 제12조, 안 별표3
양식면허의 종류, 양식방법, 양식환경, 양식품종에 따라 어장청소 주기 및 방법 세분화(안 별표3 신설)
- 나어장정화·정비업에 사용되는 선박에 대한 변경등록 예외규정 신설안 별표1
작업이 어려운 수심 등에서 작업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추가 선박 투입이 필요한 경우 등 제한적인 상황에 한하여 다른 어장정화·정비업체에 등록된 선박을 변경등록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
- 다어장정화·정비업 등록선박의 선박검사 관련 사항 명확화안 별표1
이 법에 따라 어장정화·정비업에 등록하는 선박의 선박검사에 관한 사항은「선박안전법」에 따르도록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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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양식 품종과 환경에 따라 어장청소 주기와 방법을 세분화하고, 어장정화·정비업 관련 선박 규제를 완화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어장청소 기준의 세분화
양식 품종과 환경에 따라 기존 3년으로 고정되었던 어장청소 주기를 3~5년으로 다양하게 정하고, 그에 맞는 청소 방법도 구체적으로 제시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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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2조(어장청소 등) 제1항
변경 전
양식업 면허를 받은 사람이 어장을 청소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년마다 1회 이상 청소를 해야 하며, 지자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5년까지 연장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별표 3의 주기와 방법에 따라 어장청소를 실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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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시행령은 공포 후 6개월 뒤에 시행되지만, 별표 1의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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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장청소
어장에 쌓인 흙이나 바닥에 가라앉은 퇴적물, 그리고 어장에 버려진 쓰레기나 폐기물을 수거하고 처리하는 일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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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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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어장관리법+시행령(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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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8-06
- 예고 종료2021-09-15
- 공포2022-07-05
- 시행2022-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