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장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6-13
- 의견제출 마감
- 2025-07-23
- 공포
- 2025-10-21
- 시행
- 2025-10-23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5-830호
개정이유 — 등록기준에 일시적으로 미달한 어장정화·정비업자에 대하여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아니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어장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3672호, 법률 제20945호, 2025. 4. 22 공포, 2025. 10. 23. 시행)됨에 따라, 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의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행정처분 예외대상 마련안 제13조의2 신설
등록기준에 일시적으로 미달한 어장정화·정비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예외 사유를 기술인력의 사망ㆍ실종 또는 퇴직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기간이 50일 이내(「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에는 180일)이거나, 신규 어장정화·정비업가 어장정화·정비업을 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자본금기준에 미달하는 기간이 50일(「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에는 180일) 이내인 경우 등으로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등록기준에 일시적으로 못 미친 어장정화·정비업자가 등록취소나 영업정지 같은 처분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법 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정해요
소관 부처는 어장관리법이 개정돼, 등록기준에 일시적으로 미달한 어장정화·정비업자에게 행정처분을 하지 않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해요. 이 안은 '일시적 미달'이 어떤 경우인지 법률이 시행령에 맡긴 사항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3조의2(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법 제20조제1항제3호 단서의 '일시적으로 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를 정하는 조문이 새로 생겨요. 기술인력 공백 50일(소상공인 180일) 이내, 회생절차·공동관리절차 진행 중 등의 자본금 미달, 신규 등록 후 1년 이내 자본금 미달 50일(소상공인 180일) 이내가 해당돼요.
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적용례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20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제13조의2는 시행 전에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도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할 때는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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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어장정화·정비업
어장을 깨끗하게 하고 정비하는 일을 하는 사업으로, 등록을 해야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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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어장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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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6-13
- 예고 종료2025-07-23
- 공포2025-10-21
- 시행2025-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