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장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6-26
- 의견제출 마감
- 2024-08-07
- 공포
- 2024-12-24
- 시행
- 2025-01-24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4-834호
개정이유 — 어장환경평가 업무 일부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어장관리법」이 개정(2024. 1. 23. 공포, 2025. 1. 2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 하려는 것임
- 가어장환경평가 조사ㆍ분석 업무 위탁안 제26조제3항
1) 해양수산부장관이 어장환경평가 업무 일부를 해양수산 관련 공공기관, 출연연구기관, 대학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조항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해양수산부장관이 어장환경평가 업무의 일부를 평가대행자, 해양수산 관련 공공기관·연구기관, 대학에 맡길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드는 내용이에요.
핵심
어장환경평가 업무 위탁 근거 신설
「어장관리법」이 개정되어 어장환경평가 업무 일부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게 됐고, 이 시행령안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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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4조제2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6조의3제3항에 따른 어장환경평가 업무의 일부를 평가대행자, 해양수산 관련 공공기관, 해양수산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에 위탁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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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은 이 영을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정하고 있어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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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장환경평가
어장과 그 주변 바다의 환경 상태를 조사하고 분석해 평가하는 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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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어장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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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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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6-26
- 예고 종료2024-08-07
- 공포2024-12-24
- 시행2025-01-24